대구고법 제2형사부(권순탁 부장판사)는 17일 상습적인 학교폭력으로 또래 친구를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17) 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B(17) 군에게는 징역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저 장난삼아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나, 쓰레기통을 머리에 뒤집어씌워 춤을 추게 하거나 교실에서 바지를 벗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모욕감을 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