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한달 1700만원 결제
-미성년자도 무한결제 가능한 상황
-플레이스토어 비밀번호 꼭 썰정하고
-미성년자는 미성년자명의로 가입한 후
-미성년자 전용요금제 사용 권장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남희 (스마트폰 결제피해자), 이인숙 (콘텐츠분쟁조정위 사무국장)
여러분, 스마트폰을 쓰시나요?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는 유료게임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의 카드를 이용해서 게임아이템을 결제했는데 결제대금이 한 달에 1000만원이 넘게 나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구제를 받아 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지만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는데요, 실제 경험도 들어보고 보완책은 없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실제로 1000만원이 넘게 결제를 해야 했던 학부모세요. 인천에 사는 권남희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권 선생님 안녕하세요?
◆ 권남희>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스마트폰 게임 결제를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 권남희> 저희 아이가 했습니다.
◇ 김현정> 몇 살입니까?
◆ 권남희> 작년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니까 12살이었습니다.
◇ 김현정> 12살, 초등학교 6학년. 얼마 동안 쓰고 얼마를 결제한 거예요?
◆ 권남희> 작년 여름 방학 8월 한달 동안에 무려 170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 김현정> 한 달 동안 1700만원 어치? 아이가 자기 스마트폰이 있었던 거고요?
◆ 권남희> 네.
◇ 김현정> 자기 스마트폰이 있다고 해도 결제는 신용카드가 있어야 이뤄지는 건데...
◆ 권남희> 신용카드 정보를... 아침에 제가 운동하러 나갈 때 그걸 메모를 해놨었나 봐요, 제 주민번호하고요.
◇ 김현정> 주민번호 아버지 거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고. 카드는 번호를 쭉 적어놨어요?
◆ 권남희> 네. 그래서 게임을 다운 받아서 하는데 게임의 종류가 한 15, 16가지 정도 되나 봐요.
◇ 김현정> 사용하는 폰이 어떤 스마트폰인가요?
◆ 권남희> 제조사는 LG고, 안드로이드폰입니다. 나중에 너무 놀라서 카드내역서를 찾아 봤더니요, 게임의 종류가 15, 16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마구마구야구, 모두의 마블, 동물특공대 등등... 아이한테 왜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주위에 친구들이 하는데 호기심에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 결제 될 때마다 10달러부터 118달러까지.. 아주 다양한 액수로 여러번 결제를 했더라고요.
◇ 김현정> 그런데 게임을 한번 하는데 무슨 돈이 어떻게 1700만원이 나오죠?
◆ 권남희> 매일같이 접속을 해서 결제를 한거죠. 그렇게 큰 액수를 쓰고 있다곤 생각을 못했대요. 아이가 뭘 알겠어요?
◇ 김현정> 한마디로 게임 아이템을 사는데 돈이 드는 거군요, 그러니까. 게임하려면 거기서 방망이도 사야 되고 창도 사야 되고 방패도 사야 되고 그게 하나하나가 다 돈인 거예요.
◆ 권남희>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구글에 전화를 했었어요.
◇ 김현정> 우선 그전에 아버님, 그 고지서,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건 전혀 모르셨고?
(자료사진)
◆ 권남희> 카드 사용 내역이 제 전화 문자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어쩌다 카드사 문자가 스팸문자로 등록이 돼서 제가 못봤습니다. 전혀 몰랐죠.
◇ 김현정> 고지서를 받아보고는 어떤 놀라셨어요. 어떤 기분이셨어요?
◆ 권남희>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누가 카드를 도용했나 싶었어요. 그게 회사 법인카드라 점심 먹을 때나 주유할 때만 쓰는 카듭니다. 보통 5, 60만원 정도 나오는데 1720만원 정도 나와서 깜짝 놀라서 카드사에 전화를 했더니 카드사에서 구글마켓에 접속해서 쓴 내역서라고 해서 구글회사로 전화해서 상담을 하면서...
◇ 김현정> 사정 설명을 하셨어요.
◆ 권남희> 구제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게임 개발자들하고 연락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요. 게임개발자들의 메일주소를 주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서 게임 회사측에 이번에는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웹을 운영하는 사측으로 찾아가셨더니 거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 권남희> 거기서도 전화로는 안 되고 메일로 보내라고 하는데요.
◇ 김현정> 전화도 안 받아주고 일단 메일로 보내라?
◆ 권남희> 네, 그래서 소비자고발센터로 전화를 했었죠. 구제 좀 받으려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너무도 간단하게 주민번호와 카드번호만 있으면 1700만원을 긁어가도 모르는 이 시스템, 이거라는 말씀이신데. 돈을 혹시 돌려받으셨어요?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 권남희> 1200만원 정도 돌려받았습니다.
◇ 김현정> 1200만원 가량은 돌려받을 수 있었네요, 사정사정을 하니까. 하지만 남은 500만원도 큰 돈이고... 돌려받기까지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 권남희> 아이관리를 못한 부모 잘못이죠.
◇ 김현정> 기가 막힌 상황인데, 오늘 제보 감사드리고요. 사실 아이가 직접 결제하는 거니까 지금 아버님 말씀대로 무조건 피해자라고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많다면 그냥 개인책임으로 돌릴 수도 없을 것 같네요. 혹시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 권남희>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제보자 먼저 만나봤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인천의 권남희 씨였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이인숙 사무국장을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이인숙>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같은 문제로 상담전화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까?
◆ 이인숙> 네, 많습니다. 1700만원까지는 아니시지만 지난 한 해 동안에 저희 분쟁조정위원회 접수된 미성년자 오결제 환불건이 한 2400여 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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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7개월 동안 2400건이요?
◆ 이인숙> 예, 2400건인데. 사실 통신사나 게임사로 직접 접촉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수만건은 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 김현정>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인터넷으로 쇼핑 같은 거, 스마트폰쇼핑하다 보면 카드결제하려면 로그인도 해야 되고 비밀번호도 입력해야 하고... 몇 단계 걸치게 하던데. 스마트폰 게임 결제할 때는 이런 절차가 복잡한 게 없습니까?
◆ 이인숙> PC 같은 경우는 다수의 이용자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쇼핑을 할 때 결제 당사자가 본인인증을 주민번호를 넣고 그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스마트폰의 경우는 본인인증이 그 스마트폰으로 인증번호가 오게 되니까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김현정> 내가 폰을 들고 있으니까. 폰을 들고 있는데 그 폰으로 결제를 하는 거니까 인증번호가 오더라도 그 폰을 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결제를 보장하기 위해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비밀번호 생성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반면 애플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는 비밀번호 입력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 김현정> 비밀번호를 한 번 넣으면 저장이 아니라 그때마다 계속해서. . .
◆ 이인숙> 결제를 할 때 마다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에서는 비밀번호 설정이 선택사항입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우리 삼성폰 엘지폰 등이 거의 다 안드로이드폰인 거죠?
◆ 이인숙> 그런데 같은 안드로이드폰이라도 국내 티스토어, 올레마켓 처럼 통신사에서 운영하는 어플마켓은 또 다릅니다. 정부에서 모바일오픈마켓 결제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비밀번호 설정창이 나와요. 본인이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구글 같은 경우는 구매시에 별도 안내를 받지 못하면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분이 많이 계시죠.
◇ 김현정> 그러니까 비밀번호 한 번 저장하면 계속 가는 거다 보니까 더 보안상 허점이...
◆ 이인숙> 한 번 비밀번호 설정을 하면 매번 구매를 할 때마다 넣게 되는데 아예 설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스마트폰게임 할 때, 아이템 살 때 비밀번호 무조건 입력하게끔 강제할 수는 없나요?
◆ 이인숙> 그런데 이게 구글마켓 같은 경우는.. 구글이 사실 국내 이런 회사가 아니고 글로벌한 국제, 해외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강제하기는 쉽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국내 게임사들한테 그걸 강제하는 게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그런 오픈마켓 운영자가 결제창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 회사의 정책에 따라야 되는 부분인데. 구글 같은 경우는 전세계 동일한 결제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만 특정해서 하기는 어렵다.
◇ 김현정> 국장님 제가 듣다보니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비밀번호도 결국은 이게 스마트폰 안에 넣어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가 자기가 한 번 넣어놓으면 그걸 매번 넣든 한 번 넣고 말든 설정이안 되든간에 폰 들고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 이인숙> 부모님들이 미성년자에게 핸드폰을 사줄때는요, 미성년자 명의의 폰으로 미성년 요금제를 설정해 놓으면 정보이용료라든 소액결제가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모명의의 폰을 아이에게 주고 계세요, 또 미성년자 명의로 만들더라도 성인요금제를 쓰게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게 되면 한도가, 성인명의와 전화와 똑같고요. 또 통신요금하고 합산되는 경우는 통신사마다 한도를 월에 50만원 이렇게 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무제한으로 결제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강제할 만한 보완책이 딱히 없다... 그럼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부모 주민번호하고 카드번호만 알면 다 된다는 거잖아요.
◆ 이인숙> 그런데 그 부분은 다른 결제,..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도 주민번호와 카드번호만 알면 소액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몇 가지 예방책을 말씀을 드리면 구글 플레이의 비밀번호 설정은 물론이고요. 미성년자 명의폰으로 개설할 때는 청소년요금제를 신청을 하시고.
◇ 김현정> 그러면 요금제한이 있어서 더 사고 싶어도 못 산다?
◆ 이인숙> 그렇죠. 그리고 현재는 법정대리인에게 문자가 온다든지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서 이미 결제를 한 경우... 아까 권남희 씨처럼 그런 경우에는 한 번 인지를 한 다음에는 바로 입력정보를 삭제를 해야 추가적인 결제를 막을 수가 있고요. 또 분실이나 도난에 대비해서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잠금장치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유심칩을 빼내서 다른 스마트폰에 끼워서 결제를 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유심칩에 비밀번호 설정을 하라고 저희가 권장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장님, 그래도 예방만 하라고 당부할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속해서 그쪽에 요청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방치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인숙> 당연히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당부 드리면서 오늘은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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