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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문화방송은 법원이 MBC 노조의 파업이 정당했다며 해고와 징계를 철회하라고 판결한데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는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사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파업의 목적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항소하겠다" 밝혔다.
MBC는 "설사 방송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당시 언론노조 MBC 본부의 파업은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노조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시작됐으며, 따라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면서, "통상 근로 조건의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이슈에 대하여 노사 양측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하지만, 당시 170일간의 파업의 경우, 그러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파업에 돌입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