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테러관련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 인민은행은 공안부, 국가안전부 등과 함께 '테러관련 자산 동결관리 방법'을 제정, 지난 10일부터 적용하도록 금융기관 등에 하달했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17일 보도했다.
이 지침은 2011년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반(反) 테러공작 강화 문제에 대한 결정'을 근거로 마련됐다.
이 지침은 공안부가 테러조직이나 테러집단 조직원 명단을 발표하면 금융기관은 해당자에 대해 즉각적으로 자산 동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했다.
모두 22개 항에 걸친 이 지침은 중국 금융기관은 물론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 내 점포에도 자산동결 조치와 이행 보고 의무를 부여했다.
중국이 이처럼 테러관련 자산 동결하기로 한 것은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돌발적인 테러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를 중심으로 한 분리독립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