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움터 지킴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3년간 개인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초등학생 등하교 안전을 담당하는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한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등교하던 여자 어린이의 치마 안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9월에는 자기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귀가하던 초등학교 여학생의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등·하교를 보살펴야 할 배움터 지킴이가 초등 여학생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가족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