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이미지 실추 명목으로 철도노조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으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서울 서부지법에 위자료 10억 원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RELNEWS:right}
코레일은 앞서 파업기간 동안 영업 손실액으로 모두 15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대체인력 투입 비용 등도 다음 달 초 추가로 청구할 예정이다.
소송과 관련해 코레일은 지난달 26일 법원을 통해 철도노조의 예금과 채권, 부동산 등을 가압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