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액을 두 배로 불려주겠다'며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부동산중개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1일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부동산중개업자 A(53)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설명회를 열어 '건강보조식품 사업에 계좌당 37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 투자 금액의 2배를 돌려준다'는 허위 광고를 해 이에 속은 12명으로부터 1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3월 수배가 내려진 이후 도피 생활을 하던 A 씨는 3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