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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 주장 40대에 항소심도 살인죄 적용

법조

    동반자살 주장 40대에 항소심도 살인죄 적용

     

    옛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동반자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성백현)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김모(40)씨의 항소를 22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옛 여자친구인 A(41)씨의 집에 찾아가 A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의 목과 배 등을 자해했는데 이 점을 들어 동반자살을 하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촉탈살인을 주장하지만 사건 발생전 가족과 지인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의 행동에 비춰 자살을 바라거나 촉탁살인을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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