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이 '전관예우'를 이용해 석방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로펌을 상대로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성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모(63) 씨가 A로펌을 상대로 낸 변호사 선임료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허위 사업계획을 꾸며 주변인들에게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 씨는 2011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변 씨는 또다른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