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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충남북에 이동중지 명령 발동(종합)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2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도와 충청남북도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북에서 시작된 AI가 전남과 충남으로 확산한 데 이어 수도권에서도 고병원성 AI에 오염된 철새 분변이 발견됨에 따른 조치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과 축산 관계자, 축산 차량의 이동을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축산 종사자와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이나 축산 관련 작업장 출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동 중인 차량과 물품 등은 즉시 가금류 축산 농장이나 축산 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할 때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소독 등 방역조치를 받은 뒤 이동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동중지 명령은 48시간 이상 지속할 수 없으나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최대 48시간까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당국은 전북 고창에서 AI가 처음 발병한 뒤 확산 조짐을 보이자 19일 오전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라도와 광주광역시의 가금류와 축산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이동정지 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

    당시 축산 관계자와 가족 등 14만여명이 이동중지 대상이 됐고, 축산 차량 2만여대의 이동이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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