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한국 관광의 질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부유한 중국인들의 한국방문을 촉진할 수 있는 '한국방문 우대카드 발급제도'를 오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측은 27일 "우수한 중국관광객의 한국방문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중국인에 대해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금융기관 등의 관련기관 심사를 거쳐 우대카드를 발급받은 중국인은 '5년간 복수사증 발급', '출입국 전용 심사대 및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물품구매시 할인혜택과 쇼핑보조원 및 중국어통역 서비스, 호텔 픽업 등의 각종 부가서비스도 받게 된다.
우대카드발급 대상자는 지난 5년간 한국 내에서 3만 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했거나 금융기관에 5천만 원 이상 예치한 중국인,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연예인 등 유명 인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