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뒤 고소당한 30대 남성이 고소취하를 빌미로 협박하다 검찰에 적발돼 가중처벌을 받게 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이철희)은 횟집 종업원 A(31)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혐의로 27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사귀던 여자친구 B(31)씨가 지난해 9월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자신의 블로그에 B씨의 나체사진과 동영상, 욕설 등을 수차례 올렸다.
B씨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A씨의 협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여동안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욕설과 함께 고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나체사진을 추가로 올리거나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하루에도 수차례씩 B씨를 협박했다.
특히 날이선 회칼 사진과 함께 생명을 위협하는 메시지까지 보내면서 B씨의 공포감은 극에 달했다.
하지만 옛 여자친구를 압박해 고소를 취하하게 하겠다는 A씨의 속셈은 오히려 자승자박으로 돌아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한 검찰이 협박사실을 알게되면서 불구속 기소하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게된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없애고 도주했지만 결국 잠복중인 수사관에 덜미를 붙잡히고 말았다.
{RELNEWS:right}검찰은 A씨의 협박을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를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어서 A씨는 '호미로 막을 수 있던 것을 가래로도 못막는 지경'에 처하게 됐다.
당초 나체사진 유포 등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만 적용돼서 불구속 기소됐을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었지만 협박 혐의가 추가되면서 구속됐을뿐 아니라 형량도 두세배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보복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일선 검찰청에 '보복범죄 엄정대처 지시'를 하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