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사진=송은석 기자/자료사진)
동양그룹의 사기성 CP(기업어음)·회사채 발행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현재현 회장 등 임원 11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8일 현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대표이사,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다른 계열사 대표 등 임원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9월까지 상환능력이 없으면서도 CP와 회사채 등 1조3032억원 어치를 발행해 4만여명의 개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된 것은 금융기관과 달리 투자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이들은 계열사들에게 6천652억원 상당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7월~9월에 동양파이낸셜 등 계열사가 동양레저 등의 CP·어음 6231억원을 매입하게 하고, 동양네트웍스가 보유중이던 동양시멘트 주식 119억원 상당을 ㈜동양에 담보로 제공하게 했다.
동양네트웍스는 아울러 동양시멘트의 은행 대출금 80억원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을 잡혔다.
동양증권은 지난 2012년 ㈜동양이 시공한 한남동 빌라 등 미분양 부동산을 시세보다 170억원 비싼 1003억원에 사들이기도 했다.
현 회장 등은 수천억원대의 자산과 매출을 부풀리는 부정 회계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인터내셔널은 2009년, 2011년, 2012년에 각각 800억~9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한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2011~2012년에는 매출액을 3000억원 가까이 늘려서 계상했다.
㈜동양은 2012~201년에 대손충당금 300억원 정도를 누락한채 재무제표를 공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양그룹의 CP발행 목적이 오너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것이며, CP발행 자금 대부분이 오너 지배권을 유지하는데 소진됐다"고 말했다.
현 회장이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동양레저 등 계열사들이 감당할수 없는 CP채무를 떠안게 됐고,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개인투자자들에게 전가됐다는 것이다.
동양증권은 CP·회사채를 판매하기 위해 고객보호를 소홀히 한채 판매량을 할당하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판촉활동을 벌였다.
특히, 기업회생절차가 임박한 2013년 9월 오리온그룹이 동양그룹을 지원하는 것처럼 허위로 알리면서 고객을 유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