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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의자와 성관계 검사, 징역 2년 확정

법조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 검사, 징역 2년 확정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져 물의를 빚었던 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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