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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서 대리석 떨어져 입주민 다쳤다면 건설사 책임"

법조

    "거실서 대리석 떨어져 입주민 다쳤다면 건설사 책임"

     

    아파트 거실 벽면에 대리석이 떨어져 입주민이 다쳤다면 시공 책임을 물어 건설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 씨가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설사는 A씨에게 2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 입주한 지 한 달도 안돼 거실 벽면에 대리석이 떨어지면서 깨진 파편에 맞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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