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간 다툼의 주원인이 되는 '층간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된다.
1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두 부처는 허용할 수 있는 층간소음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동부령(令)으로 제정하기로 하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소리, 악기 연주 소리, 운동기구 사용 소음, 내부수리에 의한 소음 등 각종 생활소음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허용 한계치를 데시벨(㏈) 단위의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두 부처는 이미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이 연구용역 과정에서는 주부 실증단을 꾸려 실제 아파트에서 각종 생활소음들을 유발하도록 한 뒤 참을 수 있는 한계를 검증했다.
사람마다 청감의 민감도가 다른 만큼 평균적인 한도치가 어느 수준인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찾아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소음을 유형별로 나눠 각각의 유형별 한계치를 정하기는 어려워 전체적인 생활소음의 참을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선인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5월까지 최종 기준을 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마련된 기준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 등에서 진행되는 각종 분쟁 조정에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