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로운 안보기구인 국가안전위원회를 발족한 중국이 이번에는 국가비밀 관리강화에 나섰다.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3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최근 국무원령으로 '중국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 실시조례'(총 6장45조·이하 비밀보호법 조례)를 공포했다며 이 조례가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고 보도했다.
비밀보호법 조례에 따르면 국가비밀보호 행정기관은 전국의 비밀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각 기관과 단위는 국가비밀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한다.
각 기관, 단위에 대해서는 '비밀보호책임제'가 도입된다. 각 기관은 비밀이 유출됐다고 의심되면 즉각 보완조치를 취해야 하며 24시간 내에 동급의 비밀보호 행정관리기관과 상급 주무기관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중국은 1988년 5월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국가비밀보호법'을 통과시켰으며 2년 뒤인 1990년 5월 실행조치 등을 담은 '국가비밀보호법 실행방법'도 제정·실행했다.
법령의 일종인 조례는 각종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뜻하는 '방법'보다 상위개념이라는 점에서 중국정부의 이번 비밀보호법 조례 제정은 지난해 말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기점으로 두드러진 중국정부의 '안보강화' 행보로 풀이된다.
3중전회를 통해 국내외 안보역량 강화를 천명한 중국 지도부는 지난달 24일 외교부와 군, 국가안전부, 공안 등 관련 기관을 통합, 국가안보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중국판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