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에 이어 토지거래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땅 투기에 따른 토지거래 과열을 막기 위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87㎢를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인 482㎢의 59.5%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 10만188㎢의 0.5%에서 0.2%로 줄어들게 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98.7㎢, 인천광역시 92.7㎢, 부산광역시 46.6㎢, 광주광역시 23.8㎢, 경상남도 7.4㎢, 대구광역시 3.6㎢, 울산광역시 1.2㎢ 등이다.
이로써 대구와 광주, 울산, 경남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전부 해제됐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는 전면 재지정됐다.
강원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7개 시·도는 기존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없다.
이번 해제 대상에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와 함께,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지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