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원 42명중 노조 탈퇴하지 않은 4명만 해고
- 30년에서 짧게는 3년 일한 사람까지 해고
- 서울대병원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도급단가 동결, 업체가 인원조정
- 서울대 병원측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5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철민 (서울대병원 해고 노동자)
◇ 정관용> 지난 1월 31일 바로 설 당일에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이 있는데. 최근 서울대병원이 용역업체를 바꿨는데요. 새로운 용역업체가 고용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노조원들한테 노동조합 탈퇴 의사를 물었고, 이걸 거부한 사람들이 해고대상자에 올랐다 해서 논란입니다. 그중에 한 분이네요. 김철민 씨. 지금 의료연대 서울지부 성원개발분회 분회장도 맡게 계시네요. 김철민 씨 안녕하세요?
◆ 김철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설 당일날 문자 몇 시쯤 받으셨어요?
◆ 김철민> 합격자들은 5시 30분경에 받았고요. 저를 포함해서 불합격자는 8시 10분경에 받았습니다.
◇ 정관용> 합격자라고 하는 것은 고용승계된 분들이고?
◆ 김철민> 네.
◇ 정관용> 그게 전체 중에서 고용승계가 몇 명 됐고, 몇 명이 지금 해고됐습니까?
◆ 김철민> 114명이 고용 승계됐고 11명이 해고됐어요 그리고 2명은 자진 퇴사를 했고요. 그리고 3명은 확인이 되지 않은 바입니다.
◇ 정관용> 모두 합해서 16명이 문제로군요.
◆ 김철민> 네.
◇ 정관용> 그 해고 통보한 문자, 뭐라고 왔던가요?
◆ 김철민>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대병원 시설관리 채용면접 결과, 귀하께서는 불합격되었습니다. 면접에 참가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이전에 노동조합 탈퇴하면 고용승계 해준다는 말을 직접 혹시 들으셨나요?
◆ 김철민>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현장 중간관리자가, 고용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된다.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한테 제안을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새로 용역업체로 선정된 회사의 중간관리자인 거죠?
◆ 김철민> 여기 기존에 일하고 있던 분이었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 정관용> 기존 용역업체 직원이었어요?
◆ 김철민> 네.
◇ 정관용> 그런데 이분은 아마 새로운 용역업체로 또 고용승계가 된 분인 건가요?
◆ 김철민> 네,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런 분이군요. 그러면 이번에 해고가 확인된 11명 가운데 지금 노조에 가입해 있는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 김철민> 지금 다 탈퇴를 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분은 지금 해고자 4명뿐이 없습니다.
◇ 정관용> 김철민 씨, 잠깐만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원래 서울대병원의 성원개발이라는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이셨죠?
◆ 김철민> 네.
◇ 정관용> 거기에 노조원이 모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 김철민> 총 42명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은 노조원이 아무도 안 남아 있어요?
◆ 김철민> 네. 탈퇴한 사람까지 치면 다 안 남아있다고 보면 되죠.
◇ 정관용> 그러니까 전원 거의 다 탈퇴했고, 4명은 탈퇴하지 않았다?
◆ 김철민> 네, 그러니까 탈퇴하지 않아서 짤린 거죠. 해고가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용승계된 114명 중에서는 현재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 김철민> 네.
◇ 정관용> 그래요?
◆ 김철민> 네.
◇ 정관용> 노동조합 42명이 있었는데 탈퇴한 사람들은 고용승계를 시켜주고, 탈퇴하지 않는 4명 해고를 했다, 이 말이로군요.
◆ 김철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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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4명을 뺀 분들의 해고 사유는 노동조합 때문인지 뭔지는 파악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 김철민> 4명, 그 4명은 노동조합 탈퇴를 안 해서, 그러니까 해고당한 게 맞고요. 나머지는 촉탁직. 그리고 계약 외의 인원이 4명 있었고요.
◇ 정관용> 우리 김철민 씨랑 같이 해고 된 그런 네 분, 노동조합 활동하던 분들은 서울대병원에서 몇 년 동안 어떤 일을 해 오셨던 분들입니까?
◆ 김철민> 저는 전기관리 업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기계관리, 가스관리 그리고 냉동관리 일을 했었습니다.
◇ 정관용> 몇 년쯤 근무하셨던 분들이세요?
◆ 김철민> 저는 9년 정도를 일했고요. 다른 분은 8년, 많게는 30년 일한 분들도 있고요. 최소 3년 정도 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업체를 바꾼 게, 서울대병원에서 바꾼 게 인력을 좀 줄이려고 바꿨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 김철민> 그러니까 비용절감 측면에서 도급단가를 동결을 했고요. 그래서 그 업체가 인원을 조정해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비용절감 측면에서 도급단가를 동결하면 기존업체는 그 돈 갖고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가 우리는 인원을 좀 줄여서라도 해 보겠다, 이렇게 했다는 얘긴데.
◆ 김철민> 네.
◇ 정관용> 그 줄이는 기준 가운데 노조원이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었다, 이 말이로군요.
◆ 김철민> 그런 건 따로 없었고요.
◇ 정관용> 아니,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드러난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 김철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요? 지금 이 해고통보를 받으신 다음에 서울대병원 측이나 새 용역업체 측에 항의를 해 보셨나요?
◆ 김철민> 네. 서울대병원에는 도급단가를 동결해서 이렇게 인력값 쭉 한 걸 서울대병원에서 이렇게 비용절감을 제시해서 용역업체가 그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았냐. 책임이 서울대병원에 있지 않냐.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단협상에 보면 용역업체가 새로운 업체로 변경될 경우에 고용승계에 노력한다는 게 있어서 그런 걸 단협을 위반하지 않았느냐. 지켜야된다라고 좀 이렇게 노조를 통해서 항의를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 김철민> 그러니까 성원개발이, 기존에 있던 성원개발이 자기네 해고된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데려가겠다라는 표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서울대병원은 성원개발이나 현대C&R에 고용을 해라라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좀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항의하거나 따질 게 있으면 용역업체에 가서 해라, 이 말이로군요.
◆ 김철민> 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새로 용역업체로 선정된 게 아까 현대C&R라고 말씀하셨죠?
◆ 김철민> 네.
◇ 정관용> 거기에도 항의했어요? 거기는 뭐라고 답변이 나왔나요?
◆ 김철민> 항의를 했는데요. 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배제하고 고용하려고 했던 거냐, 계획이 이거였냐라고 항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따로 대답을 여기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대답을 못 들었다?
◆ 김철민>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의료연대가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 김철민 씨의 주장대로라면 이건 명백한 노조탄압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실관계가 조금 더 분명히 드러나야 되겠고, 후속조치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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