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9시 10분쯤 대전 서구 대전법원 청사 6층 감사관실에서 임모(68) 씨가 '징역형을 연기해달라'고 주장하며 분신을 시도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임 씨는 미리 준비해온 휘발유 1.5ℓ를 자신에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지만, 법원 직원의 제지로 다행히 큰 사고는 막았다.
택시기사인 임 씨는 지난 2009년 5월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당시 사고처리 담당자를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건 혐의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이 잘못됐고 몸도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돼 검찰로부터 징역형 집행을 위해 출석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임 씨는 이달 3일부터 법원 감사관실을 찾아와 징역형 집행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하다 이날 분신을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