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이 아파트에서 1차 범행을 마치고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검거 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이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45분쯤 울산 남구 옥동 김모(62·여)씨의 아파트에 침입해, 반지와 목걸이 등 귀금속 1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신고 접수를 받은 즉시, 이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남구 일대 고급 아파트에 형사들을 긴급 배치했다.
2시간여 뒤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던 이씨를 발견한 경찰은 이씨를 검문해 범행도구와 피해품을 확인한 뒤,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범행을 하기 4일전 울산 남구의 한 공구상가에서 전동드릴 등 범행도구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절도죄로 2년 복역하고 지난 1월 31일 출소한 이씨가 이틀 뒤 새벽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귀금속 1000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