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7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치 논쟁을 벌인 동갑내기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백모(30)씨에게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에서 논쟁을 벌인 생면부지의 여성을 집요하게 추적,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에 상당히 중독된 피고인이 댓글 등의 논쟁으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인터넷과 결부된 사회와의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우려가 있어 치료감호를 함께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백 씨는 지난해 7월 10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김모(30.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의 조사결과 백 씨는 지난 2011년 11월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된 김 씨와 수 개월에 걸쳐 온라인 상에서 정치 관련 논쟁을 벌인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가 집인 백 씨는 범행 전 심부름센터를 통해 김 씨의 주소를 알아 낸 뒤 부산으로 와 김 씨의 집 주변을 3~4차례 사전 답사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백 씨는 또 범행 이후 자신과 견해가 다른 모 인터넷 신문 주필 A씨와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한 초등학교 동창 B씨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NEWS:right}
한편 백 씨는 재판과정 중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편집성 정신분열증 환자인 것으로 판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