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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의 '中 어선 손해배상 소송' 제기에 반발

아시아/호주

    중국, 일본의 '中 어선 손해배상 소송' 제기에 반발

    • 2014-02-12 18:07

     

    중국은 12일 일본정부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해 내에서 순시선을 들이박은 중국어선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데 대해 "일본 측이 중국에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정부가 지방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는데 중국입장은 무엇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중국 외교부는 이미 엄정한 성명을 발표하고 엄정한 입장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2010년 발생한 이 사건은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일본이 중국의 영토주권을 엄중하게 침범하고 중국 어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사건"이라며 "일본이 중국어선과 어민을 억류하고 조사한 것은 모두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화 대변인은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90) 전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고 "무라야마 담화는 결코 부정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을 평가해달라는 요청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반성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일본 지도자는 역사문제에서 역주행하며 부단히 국제사회의 강렬한 반대와 비난을 받고 있고 일본 안에서조차 양심 있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일본이 군국주의 대외침략과 식민통치 역사를 정시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역사는 잊을 수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일본 지도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지는 태도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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