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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촛불집회 참석했다 연행…국가상대 소송 패소

법조

    2008년 촛불집회 참석했다 연행…국가상대 소송 패소

    (자료사진)

     

    지난 2008년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연행된 참가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서봉조 판사는 김모 씨 등 4명이 경찰에게 불법체포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모두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 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은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은 법정형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인 일반교통방해죄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현행범 체포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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