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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연행된 참가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서봉조 판사는 김모 씨 등 4명이 경찰에게 불법체포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모두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 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은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은 법정형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인 일반교통방해죄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현행범 체포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