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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검찰 증거 기록 위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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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검찰 증거 기록 위조(종합)

    중국정부 "유씨 출입국 기록 문서 3건 모두 위조된 것"

    중국정부가 검찰 측 증거가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사실조회 회신. (자료사진)

     

    중국 정부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 씨의 항소심에서 유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조작됐다고 밝혔다.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은 13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 답변서에서 "검사 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와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주재 대한민국 총 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또 "한국 검찰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되고, 이에 대해 중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과 검찰이 공안사건을 부풀리기 위해 잇달아 증거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유씨의 밀입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했다는 중국 출입국 기록과, 이같은 문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중국 화룡시 공안국의 사실확인서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기록에는 유씨가 2006년 5월 27일 북한으로 갔다가 그해 6월 10일 중국으로 다시 나온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유씨가 2006년 5월 북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씨는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5월 23일 북한에 갔다가 27일 다시 중국으로 나왔다고 반박했다.

    유씨 측은 "중국 변호사를 통해 유씨의 출입국 기록을 발급받아 검찰 측 증거와 비교해보니 검찰 증거에는 '입국'란과 '출국'란이 검찰 편의에 맞게 조작돼 있었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조작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은 출입국 기록뿐만이 아니다.

    1심에서 검찰은 유씨가 지난 2012년 1월 23일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검증 결과 중국에서 찍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해당 사진은 유씨가 사용하던 아이폰을 이용해 찍은 것이었는데, 아이폰에는 위치정보가 북한이 아닌 중국 연길로 저장돼 있었다. 이때도 검찰이 쉽게 확인할수 있는 사실을 고의로 조작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에서 "유씨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사진들도 존재했지만 검찰이 이를 의도적으로 은닉한 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변은 이날 중국정부의 회신에 대해 "국정원, 검찰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 위조 범죄를 저질렀다"며 검찰이 항소를 취하하고 조작·증거날조에 가담한 이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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