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리모델링을 해 세대수가 15%까지 증가할 때도 용적률, 건폐율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을 통해 각종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는 범위를 세대수가 15% 증가할 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지금은 리모델링으로 세대수가 10% 증가할 때까지만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고 있다.
완화받을 수 있는 건축기준은 용적률, 건폐율, 대지 내 조경 면적의 비율, 공개공지 확보, 높이 제한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허용 범위를 최대 3개 층, 세대수는 15%까지로 정한 것에 맞춰 건축법 시행규칙도 손질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