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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유린 상황에 초강수 던진 유엔 보고서

국제일반

    北인권유린 상황에 초강수 던진 유엔 보고서

    • 2014-02-18 07:54

    북한 지도부 단죄 근거 마련에 의미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유린이 반(反) 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며 유엔에 북한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등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 초강수를 던졌다.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조직은 대부분 '슈프림 리더(수령)'에게 수렴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권 범죄에 책임 있는 사람을 국제법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강조했다.

    커비 위원장은 특히 지난 1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내 "김정은 그 자신도 반 인도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며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을 군사재판을 통해 기소, 재판, 처형 등 모든 절차를 단 3일 만에 끝낸 것도 북한의 인권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커비 위원장이 이렇게 강도 높은 발언을 한 것은 비록 북한은 물론 중국의 (탈북자) 인권유린 현장을 방문하지 못해 보고서에 구체적 책임 소재나 책임자 명단 등은 기재하지 못했지만, 북한의 정치 사회조직 전반을 살펴볼 때 북한의 인권유린이 최고지도층의 정책과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심증을 굳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커비 위원장은 기자회견 말미에도 "북한에 대해 나쁜 선입관이나 적대감이 없지만 진실은 밝혀야 한다"면서 "이제 국제사회가 반드시 구체적 행동에 나서주기 바라며, 이를 위해 진실을 적극 보도해달라"고 주문했다.

    부속서류를 포함해 400쪽에 달하는 보고서도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Totalitarian state)에서 나타나는 많은 속성을 띠고 있다면서 많은 증인으로 부터 채증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잔혹한 행위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보호책임'(R2P:Responsibility to Protect)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북한인권조사위가 강력한 톤으로 북한 인권상황을 비판한 것은 유엔 회원국에 대해 직접적인 집행 권한이 없는 한계 상황에서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반드시 취하도록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 보호책임을 근거로 한 북한 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소와 같은 국제법 논리를 전개하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이름도 직접 거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는 그동안 나온 어떤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보다 방대하고 구체적이며 앞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객관적 증거와 자료에 입각한 제3의 독립적인 유엔 조사위원회의 이런 공식 보고서는 그동안 나온 다른 어떤 보고서보다 국제적 공신력을 갖게되며, 앞으로 북한에서 자행되는 각종 반인도 범죄에 대한 국제적 단죄의 준거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조사위가 제시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과 이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라는 공식은 반 인도 범죄의 경우 소멸시효가 없다는 점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준거의 틀이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중국이 북한 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당장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은 북한 당국으로는 달갑지 않은 일이다.

    커비 위원장은 자신이 지난 1993년 캄보디아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벌일 때도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계속 축적해 나중에 유용하게 쓰였다고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

    아울러 북한인권조사위는 적어도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를 높이고, 유엔의 인권 관련 각종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단골 메뉴가 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의 실상을 널리 알리는 효과를 얻었다고 자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뒤따르지 않으면 조사위의 모든 권고나 결론은 구두선에 그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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