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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로드먼 방북' 유엔결의 위반 공식조사키로 결정

미국/중남미

    유엔 '로드먼 방북' 유엔결의 위반 공식조사키로 결정

    • 2014-02-18 06:12

    '개인·단체·관련국' 3각 조사…조사질문지 조만간 발송

     

    미국 정부가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출신 데니스 로드먼의 북한 방문이 적법한지를 조사하는데 이어 유엔도 로드먼 방북의 유엔 결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17일(현지시간) "로드먼이 북한을 방문한 것이 유엔 결의를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기로 공식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엔은 로드먼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선물을 준 행위가 유엔 결의를 위반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로드먼 조사는 유엔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와 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이 맡는다.

    이 소식통은 "로드먼이 북한 방문 기간에 김 위원장에게 고가의 선물을 줬다는 의혹과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들 물품이 유엔이 정한 '북한으로의 반입 금지 사치품목'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초 북한을 방문한 로드먼은 김 위원장에게 수백달러 상당의 위스키를 비롯해 유럽산 크리스털, 이탈리아제 옷과 모피코트, 영국제 핸드백, 그리고 자신의 브랜드인 '배드 애스' 보드카 등 모두 1만달러 이상의 호화 생일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북한 제재위원회는 ▲로드먼 개인 ▲김 위원장에게 제공한 물품의 제조회사 ▲제공 물품 제조회사의 관할 국가 등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따라서 실제 조사 대상은 로드먼이 구입한 물품의 제조회사가 속한 영국, 이탈리아, 미국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북한 제재위원회는 조만간 이들 전체 조사 대상에 조사·질문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북한 제재위원회는 조사·질문서에 로드먼이 구입한 물품 내역, 구입물품의 가격과 구입 시점, 자금 출처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유엔 소식통은 "이번 조사 대상에는 로드먼 개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포함돼 있어 다소 복잡하다"면서 "'북한에 사치품목 반입을 금지한다'고 유엔이 결의했지만 국가마다 사치품목에 대한 정의가 달라 실제 제재를 위반했는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특히 유엔에 앞서 미국 정부가 자국민인 로드먼을 대상으로 방북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미국의 조사 결과도 유엔 조사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국 재무부 산하 테러·금융정보국 해외자산통제실은 로드먼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사항과 미국 현행법을 어겼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해 3월 대북 추가 제재 결의(2094호)를 채택하고 보석류, 요트 등 사치품을 북한에 대한 금수 대상 사치품으로 지정했다.

    또 미국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통해 자국 시민이나 기업이 북한 측과 직·간접적으로 사치품을 수입·수출·재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사치품'은 고급 자동차, 요트, 보석류, 화장품, 향수, 모피, 디자이너 의류, 고급 시계, 담배, 스포츠 장비, 와인 및 주류, 악기, 미술품 등 웬만한 제품을 모두 포함한다.

    유엔 조사와 별도로 로드먼이 미국 현행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25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불법 거래액의 두 배를 물어야 한다.

    또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물론 특별지정제재대상(SDN), 이른바 블랙리스트에도 올라간다.

    로드먼은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지난해부터 수차례 방북했으며, 지난달 6∼13일에는 전직 NBA 선수들을 이끌고 북한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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