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과장으로 손해를 봤다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패소했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도 연비과장 논란으로 소비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고권홍 판사는 김모(55)씨가 기아차의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사용하던 중 연비 과장으로 손해를 봤다며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아차는 신문 지면광고나 제품안내서를 통해 고객들에게 연비가 리터당 21km라고 홍보했다.
2012년 K5를 구입한 김씨는 실제 연비가 이에 미치지 않는데도 기아차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며 유류비 등 23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씨는 기획재정부가 2011년 새로운 연비표시 방법을 고시했고, 미국으로 동일 차종을 수출하던 기아차가 이를 알고 있었는데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새로운 연비표시 방법을 확정·고시한 뒤 종전 규정을 적용해 판매되던 차종의 고시적용 의무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김씨는 기아차가 새로운 연비 표시 방법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받기는 했지만 과장 광고 를 해서는 안되는데도 자신이 차량을 구입할 당시까지 과장·허위 광고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