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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제보' 국정원 전 직원 벌금형

법조

    '국정원 댓글 제보' 국정원 전 직원 벌금형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법원이 지난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대선관련 댓글 활동을 외부에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직 간부 김모(51)씨 등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0일 국정원직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정모(50)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정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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