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시술을 받은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해도 시술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시술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김종원 부장판사)는 "한의사 자격 없이 뜸 치료 등을 해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김모(43·여) 씨가 안모(76) 목사 등 교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12여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오한과 소화불량이 시달리던 김 씨는 지난 2007년 1~2월 사이 안 목사가 운영하던 강북구 미아동의 한 선교원에서 뜸과 사혈침 등의 시술을 받았다.
당시 안 목사는 김 씨에게 "귀신 병에 걸려서 그런 것이니 의사도 치료할 수 없고 오직 나만 치료할 수 있다"며 시술을 권했다.
하지만 김 씨는 시술 뒤 오히려 증상이 심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까지 나타나 한 대학 한방병원에서 '한성역절통'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무면허 시술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안 목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같은 치료를 받은 다른 환자들이 김 씨와 같은 후유증을 호소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상이 무면허 시술 때문이라는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의료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안 목사와 무면허 시술을 도운 다른 선교원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