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연석회의를 열 것을 촉구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심재권 의원과 법사위원인 신경민·박범계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외통위-법사위 연석회의의 즉각적 개최를 요구했다.
국회법 63조(연석회의)가 "소관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해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고 한 근거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부처 장관들의 말과 관련자들의 증언이 엇갈린 점을 언급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과 엄벌에 앞서 법무부와 외교부 두 장관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한 자리에 나와 의혹을 명확히 해소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