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가 약관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보험 소비자 강화를 위한 상법(보험편)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의 계약취소권 행사기간이 3개월로 연장된다. 이전에는 보험계약성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었다.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가 설명의무로 바뀌어 보험 가입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약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현행법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이용한 보험 사기범죄를 우려해 생명보험 가입을 일체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직접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장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험설계사 등 권한에 관한 규정도 새로이 마련돼 보험모집인의 권한을 명확히 해 보험모집과 관련된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