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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상곤 교육감 불법 장학금 혐의 무죄확정(1보)



법조

    대법 김상곤 교육감 불법 장학금 혐의 무죄확정(1보)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2009년 11월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재단 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하고 격려사를 낭독하는 등 장학금을 불법 지급한 혐의로 이듬해 12월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상식과 사회통념에 비춰 정상적인 업무행위"라고 인정해 김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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