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동부지부는 FTA 피해기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진공은 FTA체결 상대국 수입증가에 따라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운전 및 시설자금 융자와 경영.기술컨설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무역피해사실입증서’와 ‘무역조정 계획서’를 작성해 중진공에 제출하고, 무역위원회의 평가와 검증을 거쳐 지식경제부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