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고객 1,400여명의 주택대출 수수료 6억원을 잘못 부과했다가 금융당국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주택담보대출 고객 1,400여명으로부터 받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등 6억여억원을 환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출연 대상이 아닌 고객들로부터 출연금을 잘못 받았다며 환급을 지시했고, 국민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환급을 개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은행 검사 과정에서 적발한 사항으로 국민은행에 경영 유의 조치를 내렸다"면서 "이 조치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정 해야 하기 때문에 환급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