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기준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 2명 중 1명은 예산이 없어 퇴직신청이 반려됐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올해 2월말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5천164명 가운데 54.6%인 2천818명만 퇴직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명예퇴직 수용률이 50%대로 낮아진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는 올해 명퇴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962명(22.9%) 늘어났으나 시·도교육청의 명퇴 수당 예산이 부족해 수용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낼 때 전전년도 명예퇴직 현황을 바탕으로 수당을 7천258억원 배정했으나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기준재정수요액의 32.3%에 해당하는 2천346억원만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