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고의로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가 다양한 방식으로 징수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위장 이혼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신고하면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2천억원 징수를 목표로 올해 시세 체납관리 종합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고액을 체납한 재벌총수,정치인,의사,변호인등 저명인사 특별관리 대상 38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거주지 조사, 가택수색, 동산압류조치등의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압박하기로 했다.
38명에 가운데는 의사가 15명(10억원), 기업인이 14명(841억원),전직 관료 3명(5억원)등이 포함됐다.
이들에게는 출금금지 조치는 물론, 재산은닉등의 범법행위가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