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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 모녀, 기초수급 신청해도 안 됐을것"

인권/복지

    "송파 세 모녀, 기초수급 신청해도 안 됐을것"

    빈곤의 가족 연대책임 묻는 시스템 바꿔야

     


    - 아파서 일못해도 추정소득 60만원
    - 부양비 안보내도 보낸걸로 간주해
    - 사각일제조사? 지난 10년간 못찾아
    - 부양의무 기준을 현실적 완화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3월 3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정관용> 며칠 전 서울 송파의 세 모녀 자살사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죠. 그런데 오늘 경기도 광주에서도 일용직을 하며 어렵게 살아온 이 40대 가장이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딸과 또 네 살배기 아들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생계난 등으로 자살하는 가족의 문제. 심각한 우리 사회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요. 정부도 부랴부랴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고. 이번 달 한 달 동안 일제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참여연대 주최로 ‘무엇이 세 모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나’ 이런 주제의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발제자로 나서서 기초보장법 보완을 주장한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허선 교수를 연결합니다. 허 교수님, 안녕하세요.

    ◆ 허선>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송파 세 모녀의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허선>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 정관용> 왜 그렇습니까?

    ◆ 허선> 그게 그 3인 가구의 소득은 최저생계비 선상에 비슷하게 있지만 그 집에는 근로능력자가 세 명이나 있거든요. 61세의 아주머니도 결국은 능력자로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딸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추정소득을 부과합니다.

    ◇ 정관용> 추정소득이요?

    ◆ 허선> 네, 그렇습니다. 버는 소득하고 추정소득하고 합쳐서 소득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아니라. 세 사람은 소득이 오버돼서 수급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61세 어머니는 식당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왔는데, 얼마 전에 다쳐서 일을 못했다고 하고요. 두 딸 가운데 큰딸은 고혈압, 당뇨, 이런 걸 앓고 있어서 거의 외부활동을 못했다는데. 그런데도 근로능력자로 취급이 됩니까?

    ◆ 허선> 현재 기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기질환자여야만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아주머니는 불과 한 달 전에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의 경우에는 근로 무능력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5, 60만원의 소득 활동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추정소득이라 이거죠, 그 부분이?

    ◆ 허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40대 가장의 경우는 자체 자세한 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딸은 지체장애를 앓고 있고 네 살배기 아들이고. 이 경우는 또 어떨까요.

    ◆ 허선> 그 경우에는 제가 자세하게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상황일 텐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집이라도 한 채 있으면 자녀들이 수급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시골에 땅이나 집으로 인해서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저렇게 합치면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소득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기준이나 추정소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급자가 되기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지금 우리 법상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가 되려면 어떤 어떤 조건을 다 갖춰야 되는 겁니까?

    ◆ 허선> 그게 세 가지 기준인데요. 첫째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는 지금 3인 가구 한 13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낮고. 두 번째 기준은 서울시의 경우에는 재산이 5400만원이 넘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재산도 넘으면 안 되고 소득도 어느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재산이나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면 수급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됩니다.

    ◇ 정관용> 그중에 소득의 경우는 실제 소득이 아니라 추정소득까지 합해서 계산한다, 그 말이고요?

    ◆ 허선> 네. 추정소득뿐만 아니라 간주부양비라고 해서 부양의무자가 부양비를 안 보내도 간주합니다. 보낸 걸로 간주해서 그것도 합산을 하게 됩니다.

    ◇ 정관용> 그래서 흔히 우리가 듣습니다마는, 노년층에 자식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연락도 끊어지고.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 게 다 그런 경우로군요?

    ◆ 허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규모를 다 합치면 전국적으로 한 117만 명이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117만 명이요?

    ◆ 허선> 117만 명이요. 그러니까 전체 수급자 숫자가 지금 140만 명이 좀 안 되는데. 수급자 숫자의 3분의 2가 넘는 사각지대. 그것도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낮고요. 재산도 그것보다 기준보다 낮은 사람들인데. 수급자가 안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인데요. 그런 이유가 바로 부양의무기준이나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적용을 잘못 했거나 아니면 때로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한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 정관용> 현재 어쨌든 그런 까다로운 조건을 다 갖춰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사람은 140만 명이 조금 안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허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부에서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나 재산 같은 게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대상이 안 된 숫자까지 파악은 하고 있군요, 117만 명이라고?

    ◆ 허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파악을 하죠, 이런 거는?

    ◆ 허선> 그거는 복지패널이라고 그래서요. 전국에 한 7천 가구를 매년 패널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의 7천 가구를 샘플링해서 소득재산을 자세하게 조사하니까 그거를 현재 기준하고 대입해 보면 수급자가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117만 명이라는 것은 추정숫자군요?

    ◆ 허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구체적으로 어디에 누가 117만에 포함돼 있다는 조사 결과는 아니고, 추정조사...

    ◆ 허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찾으려고 해도 잘 찾기가 어렵다는 게 정부의 항변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래서 정부도 오늘 부랴부랴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에 나서겠다, 이런 발표를 오늘 했더라고요. 이런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라는 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 허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서겠다는 건데요. 기존에 지금 10여 년 동안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찾아지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잘 찾아지지 않는 사람을 찾을 게 아니라, 저희가 보기에는 기준을 현실화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급을 받던 사람들도 대거 작년에 탈락을 시켰거든요. 그 탈락시킨 이유가 뭐냐 하면 자녀들의 소득이 확인이 돼서. 그러니까 전에는 전산망이 덜 발달돼서 잘 밝혀지지 않던 소득재산이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현실화돼서 잘 발견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녀가 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수급에서 탈락시켰는데. 사실 그분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탈락시키는 것보다 사실은 그분들을 수급자로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분들은 다 부정수급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소기의 의도가 있는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두 다 부정수급이라고 보는 건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루빨리 시스템 변경 기준을 좀 현실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 기준은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 허선> 일단은 최저생계비가 중소도시 기준을 서울시에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사는 비용은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중소도시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최저생계비를 적용해줘야 맞는 거고요. 조금 더 올려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재산기준도 5400만원 너무 과합니다. 그래서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장 비현실적인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실제로 부양가족은 있지만 즉 그 자식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분들이 부양하는지, 안 하는지 다 정확히 조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허선> 그렇죠. 그게 외국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 적용하지 않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열심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 나라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은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신청을 하면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족이 부양할 만 하네라고 가족한테 떠넘기는 형국이 되는데. 가족한테 떠넘길 정도의 상황이 되느냐. 그럼 그 가족도 학생이 있고 노인이 있고 등등 해서 스스로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서로 빈곤의 가족의 책임, 연대책임을 묻고 있는데. 그렇게 국가가 가난한 부양의무자들한테 부양을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그걸 어느 정도 잡아내는, 그러니까 시스템을 변경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후의 안전망이 가동이 안 된다라는 게 이 두 가족의 자살사건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점점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시스템의 변경이 중요하지. 실제 소득조사는 별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시스템의 변화, 그 중에 기준을 이렇게 바꿔야 할 것이다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는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정해지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래요?

    ◆ 허선> 네. 그게 직권조사와 신청조사. 그런데 사실은 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되는데요. 송파 세 모녀의 경우에는 이 분들은 직권조사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을 겁니다. 집 안에 젊은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고. 또 어머니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대상이 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직권조사의 변경 이런 부분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일단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가장 좋은 홍보는 옆의 사람이 어려운데 수급 신청할 급이 되더라. 그러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는데. 요새는 신청을 하면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만큼 현재의 제도가 그 현실과 조금 괴리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기준과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이 말씀이시로군요.

    ◆ 허선>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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