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회계감사기준 개정으로 연결재무제표 회계감사 때 지배회사 감사인의 책임이 강화됐다며 관련 유의사항을 협회를 통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연결재무제표상의 지배회사 감사인과 종속회사 감사인이 다르면 지배회사 감사인은 종속회사 감사인을 인용해 종속회사에 대한 일부 감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배회사 감사인이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모든 감사 책임을 부담한다.
금감원은 "지배회사 감사인이 종속회사 감사인을 활용할 때는 종속회사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 절차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필요하면 감사 절차에 관여하는 등 개정 감사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