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함께 쓰는 것을 의무화하는 '동해병기'법안이 5일(현지시간)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동해병기법안(SB 2)을 찬성 82, 반대 16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상원 데이브 마스덴(민주) 의원이 발의해 지난 1월 이미 상원을 통과했으며 이번에 절차상 하원의 교차 심의를 거친 것이다.
당초 '동해병기' 법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정안이 이날 상정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수정안은 상정되지는 않았다.
이에따라 동해병기 법안은 절차상 주지사 서명만 남겨놓게 됐다.
버지니아주는 주지사가 의회를 통과한 법안을 30일 이내에 서명하도록 돼 있다. 주지사가 거부(비토)하지 않는 한 '동해병기' 법안은 공식 발효된다.
테리 매콜리프 미 버지니아 주지사는 동해병기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하는 대로 서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로는 동해의 병기사용을 규정한 첫 사례로 앞으로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하는 모든 교과서에는 '일본해'와 함께 '동해'가 함께 실리게 된다.
동해병기 법안은 루이스 루카스 상원 교육위원장이 하원을 통과한 같은 내용의 법안을 거부해 자동 폐기되는 등 막판 진통을 겪었다.
법안 통과까지 어려움이 컸던 만큼 법안이 처리되는 순간 버지니아 의회 현장에 모여있던 한인들은 일제히 "동해 만세"를 외치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법안 통과를 주도해온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의 피터 김 회장은 "법안 통과까지 어려웠지만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겼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에 사는 아이들에게 동해를 가르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한인 사회의 위상을 떨쳤다고 본다"며 "한인의 잇슈로 법안을 만든 선례를 만들었으니 앞으로 미국에서 살아갈 2,3세 한인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