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한 여성단체가 여성의 최저 결혼연령을 16세로 규정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사를 청구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6일 여성단체 '여성보건재단'(YKP)이 여성의 결혼 최저연령을 16세 이상으로 규정한 1974년 법률이 18세 이하를 아동으로 규정한 아동보호법과 상충할뿐 아니라 헌법에도 어긋난다며 위헌법률 심사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정부가 아동보호법이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 18세 이하 여성의 결혼을 허용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책임을 포기하고 헌법이 부여한 국민 교육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발표문에서 "어린이는 보호받으며 성장하고 교육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