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 씨의 여동생에 대한 변호인 접견 및 서신전달 신청을 불허한 국가정보원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법원의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수용 유가려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처분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양석용 판사와 형사32단독 송영복 판사가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유씨의 여동생에 대한 각 변호인 접견 불허 처분 및 서신전달 신청 불허 처분은 변호인들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며 위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의한 임시보호시설인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유씨 여동생은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지위에 있어 당시 변호인이 접견하고 서신을 전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 여동생이 장기간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돼 외부와 전혀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독방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계속 한국에 있을 수 있게 해 주고 오빠가 처벌을 받고 나오면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인정했다.
또 "장기간의 수용 및 조사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과 중압감 속에서 친오빠를 위해 변호인 접견을 거절하고 계속 조사에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국정원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누구에게나 외부와 전혀 연락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 최장 6개월에 이르는 장기간동안 간첩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접견 교통권을 고지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결정은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중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는 실질적 피의자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한 최초의 판결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유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인 여동생의 진술 중 일부가 객관적인 증거와 명백히 모순된다"며 국보법 위반 부분을 무죄판단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국정원과 검찰이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 기록 등 증거들이 위조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7일 진상조사팀을 수사팀으로 전환한 뒤 국정원 직원 4~5명을 출국금지하고 소환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