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어닝시즌이 도래함에 따라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10일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에서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업의 주주나 임직원이 주가 반등을 일으켜 보유물량을 매도할 경우 투자자들만 손실을 볼 수 있다.
직전 분기까지 영업실적이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결산보고서 제출 기한 임박 시점에 주가가 급등락하거나 거래가 급증할 경우에 대해서는 매수를 자제하는게 좋다
또 단기간에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고 부실한 내부 통제로 횡령과 배임 등이 발생한 기업 등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종목에 대한 추종매매를 자제하고 불공정거래 발생기업의 주요 특징을 인지해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