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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 대폭 풀고, 투자선도지구 신설

경제 일반

    그린벨트 규제 대폭 풀고, 투자선도지구 신설

    지역발전 가로막는 규제 대폭 완화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행복생활권과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각종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이를 뒷받침하게 된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주도의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역발전 전략 지원 방안도 발표됐다. 관계부처가 협업해 3개 분야 77개의 과제가 제시됐다.

    주요 핵심과제를 보면,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상업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도제한을 완화하고, 개별 시설별로 산지전용 허가가 필요하던 것을 '산림복지단지지구' 제도를 신설해 복합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보전산지 내 의료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보전산지 내에 입지한 요양병원 등이 주차장과 병원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풍력발전시설 단지를 조성할 때 편입 가능한 산지면적도 3만㎡에서 10만㎡로 확대되는 등 산지 활용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 된다.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는 "그동안 산지와 관련한 정책방향은 보존만 있었다"며 "녹화가 과다하게 진행된 측면과 산지활용도를 감안해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재정지원 체계도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자율재원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4년 동안 지자체 자율재원을 7조3천억원 확충하기로 했다.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따라 자율재원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시책사업 등에 충당해 온 특별교부세 일부도 자율재원(보통교부세)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자체 자율로 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방식의 예산도 올해 3조5천억원에서 내년 4조5천억원 내외로 1조원 가량 확대된다.

    기업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본사나 사업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고용창출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1%p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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