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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확정(2보)

법조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확정(2보)

    조현오 전 경찰청장 (자료사진 / 송은석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59·사진)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일선 기동대장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발언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감된지 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보석중지돼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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