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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檢, 국정원 소속 李영사 2~3차례 더 부른다

    • 2014-03-15 05:00

    이인철 영사에 방점…검찰 '신중모드'

    (자료사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서 급격히 속도를 내던 검찰이 국정원 소속 이인철 영사 등에 대한 사법처리 시기를 두고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오는 28일까지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검찰로서는 이 영사에 대한 수사가 중요한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선양총영사관 이인철 영사를 몇 차례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인철 영사는 두세 차례 더 부를 수 있다"며 "그 뒤에 사법처리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출신의 이인철 영사가 자신의 명의로 작성한 확인서. (자료사진)

     

    이 영사는 중국 선양총영사관에서 위조로 판명된 3건의 문서에 관여된 인물로,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자 이 영사에 대한 사법처리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이 영사에 대해 14시간에 걸친 사실상의 밤샘조사를 벌였지만, 이 영사는 문서 위조 여부를 알았는지 등을 묻는 검찰의 추궁에 "본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행했을 뿐"이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사팀의 기류도 바뀌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 증거위조가 중국에서 이뤄져 위조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중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이 영사 뿐 아니라 국정원 협력자 등의 진술 진위 및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데도 수사팀이 신중을 기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척될지 지켜볼 대목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차곡차곡 다지고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절대 무너져서는 안되는 미묘하고 민감한 수사"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 7일 수사체제 전환 이후 국정원 압수수색(10일) - 국정원 협력자 김모(61) 씨 체포 및 조사(12일) -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 참고인 조사(12일), 그리고 국정원 이인철 영사 소환 조사 (13일) - 김 씨 구속영장 청구(14일)로 숨가쁘게 외연을 확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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