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조건 만남'을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24) 씨를 구속하고, 성매수 남성 6명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한 달간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성매매 여성과 연결하는 수법으로 157회에 걸쳐 2,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남성 4명을 고용해 채팅방에서 마치 여성인 것처럼 속여 남성들의 성매수를 유도했다.
채팅 남성이 거래에 응하면 렌터카를 이용해 성매매 여성을 부근 숙박업소로 데려다 주기도 했다.
김 씨 등은 성매매 대가로 회당 15~20만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10만원은 성매매 여성에게 주고 나머지는 김씨와 매니저 4명이 나눠 가졌다.
특히 김 씨 등은 채팅에 접속한 남성 900여명의 전화번호와 성매매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