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위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6일 위조문서 입수에 직접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을 지난 15일 오후 7시쯤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 관계자는 "어제 소환해서 청사로 들어온 김 과장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는 블랙요원으로,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61. 구속)에게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 측의 증거자료를 반발할수 있는 문서를 구해오라고 요청한 인물이다. 김 과장에게는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김 과장이 자신이 구해준 중국 싼허변방 검사참(세관) 자료가 위조된 것으로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구체적인 이유와 물증을 대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대질신문도 검토하고 있다.
김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은 17일 오후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영사 확 '가짜' 인서를 만든 국정원 출신 이인철 영사도 두세 차례 더 불러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