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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원 대공수사국 '블랙 요원'인 김모 과장(일명 김사장)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지난 15일 체포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에 대해 모해증거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 협력자' 김씨가 지난해 12월 인천의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문서 위조를 부탁한 인물로 김 과장을 지목하면서, 김 과장은 이번 사건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협력자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과장도 문서 위조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김 과장은 "위조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김 과장에 대해 구속을 결정하면, 이번 수사에서 국정원 요원에 대한 첫 구속 사례가 된다.
검찰은 김씨가 위조한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세관)의 문서에 대해 '가짜' 영사확인서를 써준 이인철 주선양 영사(국정원 출신)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